성남제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제일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성남제일초등학교에 둔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28조 제 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선출
가.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 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 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 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나.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고 입후보자의 등록, 안내(홍보),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 고 등의 업무를 담당함.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등은 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함.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교감포함)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교원전체회의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후보자를 정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음.
3. 지역사회인사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 기명 투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교감포함)위원의 자격은 선출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
③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기금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퇴직)
① 학부모위원인 경우에는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위원일 경우에는 타 기관으로의 전보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한다.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비율)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추전을 받아 호선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구성 비율은 학부모 5명, 교원 4명, 지역인사 2명, 총 11명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방법(교육계획서 심의)
2.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4. 학교 규칙의 제,개정
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비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원)의 선정
11. 학교급식 계획 및 급식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1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 1항 제 11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이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서 심의한다.
③ 학교장은 심의사항의 결과처리에 대하여 재심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0조(학교발전기금)
① 영 64조의 규정에 위한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서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 부터 자발적 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학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 운영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 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에 의한다.
제1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학기개시일 15일 이내로 소집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영 제2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교감의 출석, 발언)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 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한다.
제18조(소위원회 설치)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전을 받아 교직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0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과년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